1. 질의내용 의뢰인이 20년 전 자동차 할부금 약 10만원을 미납하였는데 보증보험에서 1 백만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일부 조치를 한 관계로 핸드폰 개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소액 장기채무 면제제도가 있으나 현재 의뢰인이 약 2백만 원의 소득이 있는 관계로 위 제도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서울보증보험에서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일체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개설, 휴대폰 개설 및 소액결제가 전부 불가합니다. (2) 현재 소득이 있으므로 말씀하신 제도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가장 빠른 해결은 서울보증보험 담당자와 교섭을 통해서 일부 변제라도 하여 채무불이행자 등록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이력은 일정 기간 금융권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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