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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과 집행방법

 채무자가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과 집행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하면서 갑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안사건에서 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해방공탁금을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경우 견해가 나누어지나,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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