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하면서 갑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안사건에서 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해방공탁금을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경우 견해가 나누어지나,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
#
88다카12803
#
가압류
#
가압류취소
#
공탁선례200904
#
전부명령
#
지연이자
#
추심명령
#
해방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