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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을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을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추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갑이 을은행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각하당하지 않는지요? 2.

검토의견 관련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

# 2013다202120 # 민사소송법제81조 # 압류채권자 # 이행의소 # 중복소제기 # 채권압류 # 추심명령 # 추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