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률상 파산대상회사의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법인회사의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파산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비용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2)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의 법인예납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용예납을 하여도 파산절차진행비용이 부족한 경우 파산폐지 문제로 돌아갑니다. (4)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불이익을 주므로 압박용으로 할 수 있으나, 법인파산은 굳이 채권자가 신청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파산대상회사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비용예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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