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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신청시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별제권)

 회생, 파산 신청시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별제권)

1. 질의내용 제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 검토의견 개인회생에서(파산에서도 동일함) 채무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을 별제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별제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즉 담보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또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를 갖추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호되는 경우의 보증금채권은 담보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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