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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게 된 후 피대위채권에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게 된 후 피대위채권에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1. 질의내용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2. 검토의견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

# 2015다236547 # 강제집행 # 민법제405조제2항 # 민사집행법제229조제5항 # 압류 # 전부명령 # 채권압류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대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