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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의 효력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생기나요?

2. 검토의견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가 ...

# 2014다87502 # 가압류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227조 # 민사집행법제291조 # 압류 # 집행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