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병은 갑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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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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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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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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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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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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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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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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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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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원문 링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위 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