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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인청구에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조회의 신청방법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인청구에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조회의 신청방법

1. 질의내용 회생법원에서 하는 부인의 청구의 경우에도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채무자가 처분한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①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하거나, ② 채무자의 채무나 보증 내역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③ 은행을 상대로 하여 채무자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당 절차에서는 불가능하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보통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들을 통하여 관재인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부인청구는 파산절차에 종된 절차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자기의 권한으로 사실조회 내지 금융정보제공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사실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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