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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양수인을 채무자로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임대차보증금 양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양수인을 채무자로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임대차보증금 양도)

1. 질의내용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 갑의 처인 병이 을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달리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정이 갑을 채무자,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때, 갑은 정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로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0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경우...

# 2014다52933 # 포괄적양도 # 통지 # 채권가압류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 양도 # 승낙 # 민법제450조 # 가압류 # 확정일자있는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