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인 저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제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압류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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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5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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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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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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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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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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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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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