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2015. 1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상담소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2.
신청인 작성 진술서 및 필요서류 검토 (경우에 따라 진술서 작성 조력) 3. 개인파산, 개인회생 의뢰서 작성 4.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필요한 서류 작성 (예: 강제집행 해제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 개인파산신청 당시 미처 알지 못해 누락한 채무가 있어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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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