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병원 원장인 채무자가 일반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임료가 3기 이상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고 병원인도집행 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인도집행은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병원에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들이 있고 사정이 절박하여 혹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인도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인도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회생채권조기변제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일단 밀린 임료채권의 조기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생 개시결정과 관련하여 병원인도집행을 막을 방법(회생채권조기변제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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