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영업권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1. 영업권의 정의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대법원2000두7766 , 2002.04.12). 2. 상증세법상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재산세과-156 , 2011.03.14 이러한 영업권의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