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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영업권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1. 영업권의 정의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대법원2000두7766 , 2002.04.12). 2. 상증세법상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재산세과-156 , 2011.03.14 이러한 영업권의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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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세무회계 컨설팅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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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 산정 사유)

추정이익을 사용해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비경상적인 손익이 크게 발생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등 과거와 미래가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손익가치 평가 시 과거 3개년 순손익액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해서 1주당 손익액을 평가하게 되면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 사유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평가 시 과거 3개년 순손익액에 따른 평가액이 아닌 추정이익을 사용해서 1주당 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서면-2022-자본거래-3157 [자본거래관리과-373] , 2022.07.20).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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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증여 -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 (혼인 공제, 결혼 공제, 출산 공제, 자녀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 (혼인 공제, 결혼 공제, 출산 공제) 2023.7.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지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근 10년간 5천만원씩 (신혼부부 합산 1억원)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으로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2023.12.21 국회 통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그리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을 경우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하는 혼인공제를 도입했다. 다만,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와 출산으로 인한 증여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두가지를 합산해서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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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준 대학 입학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준 대학 입학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A양은 이번에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이 확정되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더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하신다. 손녀인 A양이 받은 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비과세 증여재산일까? 할아버지가 손녀의 대학입학을 축하해서 손녀에게 준 대학 입학 축하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손녀인 A양 부모의 소득능력 즉, 재산 상태에 달려 있다. A양 부모가 소득능력이 없다면 천만원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A양 부모가 소득능력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손녀인 A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5264361 성셈, 한경식 세무사, 이영봉 세무사의 한 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한 입에 베어무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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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자녀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오너인 피상속인이 미리 주식을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낮춰주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조특법 시행령 27의 6, 상증법 71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현행 개정(2024.1.1이후)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좌동 증여자 지분 요건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좌동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10년 이상 300억 좌동 20년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증여재산가액 0~10억이하 0(기본공제) 0(기본공제) 10억초과~ 60억이하 10% 10% 60억초과~ 120억이하 20% 120억 초과 20% 20% 연부연납기간 5년 15년 사후관리기간 5년 좌동 가업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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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및 증여세율, 상속세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증여, 저가양도, 고가양수, 채무면제/인수/변제, 저가현물출자 등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증여: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저가양도: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0%, 3억원 요건) 3) 고가양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0%, 3억원 요건) 4) 그 밖에 위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것 (1) 채무면제/인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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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및 상속세율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중소기업대표인 A씨는 2023.1.1 지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향후 본인이 사망한 뒤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소유중인 상가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5억에 매각하기로 2023.1.5일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며 잔금 4억은 2023.1.25일 받기로 계약을 했다. A씨는 법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는 접수되지 않았다. 상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일까? 아니면 법인의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A씨의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속개시일 기준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 사망)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액 현금 평가액 합계 상속세 과세가액 4억 (=5억 - 1억) 1억 5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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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개정 사항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년간(상속세는 10년) 연부연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2023.12.31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의 범위내에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증여세의 구체적인 연부연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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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가수금 플랜 (특정법인 증여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

특정법인 가수금 PLAN 부모가 가족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Plan이다. 부모가 자녀가 아닌, 법인으로 돈을 빌려 줄 시,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하면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관련 근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아래 5항과 7항이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 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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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곧바로 기업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용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아 그 기업을 계속 경영한다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기업 경영의 주체는 법인일 뿐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조특법은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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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을 경우 상속세 계산 (법인기업)

출처: 성셈, 한경식 세무사, 이영봉 세무사의 "가업승계 성공전략"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여부에 따른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비교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로 가정했을 경우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약 29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절세여부가 달라진다. (단위: 백만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비대상 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7,500 상속재산가액 7,500 - 가업상속공제액 (6,675) (500) 일괄공제 (500) 7,000 상속세 과세표준 325 50% 세율 20% 3,040 산출세액 55 (91) 신고세액공제 (2) 2,949 자진납부세액 53 고양이는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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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성공전략]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상속세율)

출처: 가업승계 성공전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상증령15조⑤).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_에 해당하는 자산 예를 들면, 비사업용토지 등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즉,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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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성공전략] 가업상속공제액 및 한도액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출처: 가업승계 성공전략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상증령 제15조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 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상증칙 제5조).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대상금액이 30년을 영위한 A기업은 50억원이고, 10년을 영위한 B기업은 400억원인 경우 350억원 공제 (출처: 국세청) 공제금액 : 350억원【(MIN(①,②)】 ① 경영기간 가장 긴 A기업 한도 : 600억원 ②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 공제 : 350억원( + ) A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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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증여세 신고 (증여세율 및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출처: 한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신고대상자가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녀에게 최초 증여받은 자인 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최초 증여받은 게 아니고 두번째 증여인 경우에는 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증여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증여일자 등 증여받은 정보와 증여자를 입력하면 된다.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나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성명과 기본주소가 자동적으로 나온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해서 선택하면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를 선택하면 된다.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한 뒤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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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대신 미국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성셈님. 올려주시는 글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혹시 간략하게나마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 후, 해당 금액을 자녀명의 해외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국주식에 투자 중입니다. 증여금액은 소액인데요, 적을때는 5만원, 많게는 몇십만원 매번 증여신고 하고, 기록도 다 해둡니다. 차명 투자목적이 아니고, 정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물려 주고 싶은 목적이며, 해당 계좌에서 매수/매도는 하고 있으나, 매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인출은 하지 않고, 수익금으로 추가 매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인출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증여해 준 금액의 총합이 1000만원인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식 총 평가액이 1억이 되었다면, 증여에 대한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000만원에 대한 증여신고가 모두 이루어졌고, 비과세 한도이니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1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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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공제, 상속세율과 상속세는?

12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한입씨가 2024.1.27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명, 성인 자녀2명이 있다. 상속재산은 감정가액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채무는 없었다. 한입씨의 상속인들은 기초공제2억원과 인적공제1억원(1인당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원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 상속인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가 각각 1이다. 따라서 배우자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12억 Ⅹ 1.5/3.5) 514,285,714원이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한입씨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514,285,714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출한 장례비 1천만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1.76억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율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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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세)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중소기업대표인 A씨는 2024.1.1 지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향후 본인이 사망한 뒤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소유중인 상가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5억에 매각하기로 2024.1.5일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며 잔금4억은 2024.1.25일 받기로 계약을 했다. A씨는 법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는 접수되지 않았다. 상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일까? 아니면 법인의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A씨의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속개시일 기준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 사망)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액 현금 평가액 합계 상속세 과세가액 4억 (=5억 - 1억) 1억 5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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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내연녀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한 경우 상속세는 누가 낼까?

남편이 내연녀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한 경우 상속세는 누가 낼까? 한입씨가 2024.1.27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명, 성인 자녀2명이 있다. 상속재산은 감정가액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채무는 없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입씨가 숨겨둔 내연녀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한 지 5년 이내에 돌아가셨다. 한입씨의 상속인들은 기초공제2억원과 인적공제1억원(1인당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원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 상속인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가 각각 1이다. 따라서 배우자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12억 Ⅹ 1.5/3.5) 514,285,714원이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한입씨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514,285,714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출한 장례비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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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6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활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포인트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활용한 절세포인트는? 한입씨는 85세이고 한입씨의 배우자는 78세이다. 한입씨의 배우자는 서울시 송파구에 상가주택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해당 상가주택은 1층에는 커피숍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한입씨 부부가 살고 있다. 상가주택은 10년 전에 10억에 구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약 50억이다. 그 외 한입씨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예금은 1억이 있다. 한입씨 부부는 한입씨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나중에 자녀2명에게 상속세가 큰 부담으로 돌아갈 까 걱정하고 있다. 한입씨의 배우자보다 한입씨의 연세와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상가주택의 대지면적과 연면적(옥탑1층은 제외)과 필지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상가주택의 용도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2층 주택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www.realtyprice,kr에서 구할 수 있다. 해당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이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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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 (혼인 공제, 결혼 공제, 출산 공제) 2023.7.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지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근 10년간 5천만원씩 (신혼부부 합산 1억원)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으로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2023.12.21 국회 통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그리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을 경우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하는 혼인공제를 도입했다. 다만,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와 출산으로 인한 증여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두가지를 합산해서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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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종합 사례 분석 (상속세율, 상속공제)

피상속인 한입씨의 상속세 산출과 관련돼서 상가 B의 평가금액에 따른 3가지 안을 가지고 상속세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인은 배우자 1명 과 성인자녀 2명이 있다. 시나리오 1: 상가 B를 기준시가 12억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나리오 2: 상가 B를 감정가액 15억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나리오 3: 상가 B를 시가 17억으로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한입씨는 비상장회사인 A기업의 대표이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는 평가방법에 근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5억원을 포함한 시나리오별 총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23억 시나리오 2: 26억 시나리오 3: 28억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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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종합 사례 분석 (단기 재상속공제)

한입씨의 상속세를 고려할 때 추가로 체크할 부분은 한입씨의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자녀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의 규모이다. 한입씨의 배우자가 한입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14.4억 (상가 A 3.53억 (보증금 1.13억), 상가 B 12억 (보증금 1.6억)) 시나리오 2: 17.4억 (상가 A 3.53억 (보증금 1.13억), 상가 B 15억 (보증금 1.6억)) 시나리오 3: 19.4억 (상가 A 3.53억 (보증금 1.13억), 상가 B 17억 (보증금 1.6억)) 상속받은 상가A의 경우 처분해서 임대보증금1.13억을 제외한 2.4억원으로 한입씨의 상속세 0.51억, 1억, 1.34억을 한입씨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연대 납세했다고 가정했다. 자녀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신 전액 납부한다고 해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연대납세의무를 배우자상속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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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종합사례 분석 - 상속 후 상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한입씨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B를 양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다. 상가건물 B의 양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기준시가 12억으로 상속받고 나서 3년 뒤 시세 17억에 매매 시나리오 2: 감정가액 15억으로 상속받고 나서 3년 뒤 시세 17억에 매매 시나리오 3: 시세 17억으로 상속받고 나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시세 17억에 매매 시나리오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1.5억 시나리오 2: 0.29억 시나리오 3: 양도소득세 없음 따라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총부담세액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2의 총부담세액이 1.29억으로 다른 시나리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단, 시나리오 3과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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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종합사례 분석 -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평가 종합사례 다음은 비상장법인인 사례분석의 재무상태표 및 세무조정자료이다. 본자료를 활용해서 2023.12.31(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가액은? 단, 사례분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다. (1) 사례분석 현황 법인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44 사업개시일: 2000.1.15 (12월말 결산법인) 중소기업여부: 해당 발행주식총수: 200,000주 자본금 변동내역: 2021~2023년 없음 액면가액: 5,000원 대표이사 한입씨 주식보유 현황: 한입씨는 최대주주임 주주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한입 본인 80,000 80.00% 배우자 배우자 10,000 10.00% 자녀1 자녀(성년) 5,000 5.00% 자녀2 자녀(미성년) 5,000 5.00% (2) 재무상태 및 토지 및 건물의 평가와 관련된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 6억원중 2천만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선급비용 1천만원 중 3백만원이 비용으로 확정되었다. 전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추계액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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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을 반환 받을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1]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을 반환청구해야 한다. 유류분 권리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을 반환청구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청구권을 박탈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형제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는 유류분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 [1]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받을 수도 있다. https://ebook-pro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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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인지 또는 부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356, 2000.03.2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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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 임대차계약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부모와 자녀간 임대차계약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서 발견한 임대보증금 형태의 의심스러운 편법증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2024.3.18 발표한 사례이다. 해당사례와 관련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세가지 증여세 과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재삼46014-667, 1999.04.06.)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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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쓰면 되는 걸까? 증여세는?

차용증만 쓰면 되는 걸까?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2024.3.18 국토교통부는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 주요 적발 4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당 사례 4는 상속세 미 증여세법을 위반한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되었다. 자녀인 매수인은 부친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총 69억원을 차용하고 그 중 50억을 초고가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하여 차입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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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짜리 일반건축물도 특정층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2층짜리 일반건축물도 특정층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정부24에서 출력할 때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된다. 그럴 경우 특정 층 혹은 특정 호만 선택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정부24에서 출력할 때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된다.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출력이 되는 본인이 100%소유하고 있는 2층 일반건축물의 1층은 카페로 이용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때 2층 주택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법무사에게 확인해보면 일반건축물은 특정층만 증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대신 전체주택에 대해서 일정 지분증여는 가능하다고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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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1조)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1조)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직접 경작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적용요건 (1) 특례대상 일정한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이 대상임 (2) 농지의 경우 해당 요건 구분 범위 면적 등의 기준 농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40,000이내 단, 다음 농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택지개발지구, 기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3) 자경농민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주하는 거주자로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①거주요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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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적금이나 적립금 펀드 매월 불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자녀명의 적금이나 적립금 펀드 매월 불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일시에 정액을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하겠지만 만약 특약조건이 있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매월 불입하는 경우 어떻게 재산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까? 부모가 자녀명의로 월 100만원 불입하고 3년만기 조건일 때 증여재산평가 및 신고는 (1) 금액과 기간이 고정되는 조건부권리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 제1호(유기정기금)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2) 증여신고는 첫 번째 증여시점에 36회 증여분까지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 2008.05.08). 유기정기금의 경우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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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여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합산신고하면 절세가 되는 걸까?

일반증여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합산신고하면 절세가 되는 걸까? 절세목적으로 합산신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입씨가 부모님으로부터 2021.3.10 40백만원을 일반 증여 받고나서 3년 뒤인 2024.4.2일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대상으로 3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다.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위의 국세청 예규들을 감안할 때 일반증여와 영농자녀 증여를 분리해서 신고하는 Case 2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당장은 증여세가 없으니까 case 1과 case 2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만약 2025.5.2 추가적으로 영농증여를 할 경우에도 차이가 없을까? Case 2를 선택했을 때는 증여세 감면한도를 100% 이용할 수 있으나 case 1을 선택할 때는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신고할 때 문제가 없다. 국세청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 Case 1은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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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관련 상속세, 양도세, 취득세, 국민연금 조항은?

상속인의 개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상속증여-633(2013.12.30)). 그러면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대신에 법인은 유증만 받을 수 있다. 태아와 양자 그리고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이거나 [1]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계부사망 시 상대 배우자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다. 단, 계부가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는 상대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3조제1항 중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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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세는?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는?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서면4팀-2051. 2004.12.15.). 구분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현금 입금 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금 원금 현금 입금 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 자녀가 인출하야 실제 사용하는 날의 평가액 (즉,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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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에게 동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자녀 2명에게 동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甲) 주식 7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70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했다. 즉, 증여한 주식가액은 70억이고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이다. 부친은 소유한 주식 70억원을 자녀A에게 42억(60%), 자녀 B에게 28억(40%)의 주식을 증여했다.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해서 (1)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계산된 증여세 6억을 계산한 뒤 (2) 각 수증자별로 안분해서 납부할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자녀 2명에게 순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甲) 주식 10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A에게 30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했다. 즉, 부친이 보유한 주식 50억원 중 증여한 주식가액은 30억(60%)이고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이다. 부친은 소유한 주식 50억원중 자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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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할 때 불리한 점은? (상속세와 취득세)

부동산을 상속할 때 불리한 점은? 예금 상속과 달리 부동산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 사후 자녀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상속받을 때와 달리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속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은 0.8%[1]이다.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처: 위택스). [1] 지방세법 15조1항2호 상속인이 85 초과 주택 상속취득시 세율은 3.16%이다. 기준시가 취득세율 취득세 등 5억 취득세 2.8% +농특세 0.2% +교육세 0.16% = 3.16% 15.8백만원 10억 31.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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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생각해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생각해라!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 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조심2023서421(2023.03.23)). 즉,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조심2015서2175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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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A법인(갑법인이 100%주식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을법인(갑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지분 100%소유)에게 양도하고자 함 - A법인에 대한 갑법인의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5년 31억원 ․ 2006년 9억원 ․ 2007년 10억원 ․ 2008년 30억원 ․ 합 계 80억원 - 처분예정일 현재 갑법인은 A법인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39억원임 - 처분예정일 현재 A법인의 순자산가액은 74억원임 O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순차적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한 제2호에 따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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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청구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 59조) 유언대용신탁은 ①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혹은 ②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둘다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이 사건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L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L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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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법정상속인)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민법상 법정상속인들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고려해서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다.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 받을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 받을 경우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방식은(민법 제1113조 제1항)?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의 가액 + ② 민법상 특별수익으로 보는 사전증여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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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가중평균액 결정방법

80%이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1주당 가중평균액 결정방법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를 말한다. 즉, 80% 이상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등의 자산의 가액 ①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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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상증령15조⑤).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예를 들면, 비사업용토지 등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대여금).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모든 대여금은 사업무관자산이다.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인의 [1]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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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 등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 등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 신고내역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OO OO구 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 OO OO구 OO동 OOO-O 소재 주공아파트, OO OO구 OO동 OO-O 토지, OO OO군 OO면 OO리 산OOO-O 토지, 기계식 주차장, 예금 등 기타 재산 등으로서, 그 가액은2,209,210,618원이다. 2) 원고는 2018. 8. 31. 위와 같은 상속재산가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 15,000,000원과 아래 표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 486,719,461원을공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21,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728,491,157원으로 산정한 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500,000,000원의 일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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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인 조부모가 증여자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토지·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부동산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현금을 증여할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중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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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대표적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채무이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 카드 중 상속개시일 이후 결제금액,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급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공과금 등을 말한다. 그리고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피상속인의 채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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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문제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이다 (상증집행기준 45의 2-0-1).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 1. 1. 이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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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이해하기

주식명의신탁 이해하기 환원(명의신탁 해지)은 간소화제도를 활용해서 명의신탁을 입증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주식양수도/증여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864248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고민하시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4인이 알려드립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본인은 (주)A의 대표이사임 2015.10.13. (주)A의 주주(양도자) 000로부터 주식 1,500주를 인수함 본인은 개인사업하면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에게 주식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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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

2019. 1. 1. 이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단, 2019.1.1이후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반드시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아닐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명의개서해태(장기미명의개서)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일 수 도 있다. 왜냐하면 명의개서해태의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8.10.5 주식을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해당 주식은 여전히 이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시기는 2018.10.5이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20.1.1이 된다. 이 경우 증여시기가 2019.1.1이므로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면 안된다. 2018.12.31자 상증세법 부칙 [1]제 6조에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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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 증여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1]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증집행기준 45의 2-0-2).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4항).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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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도 민법 유류분 조항을 통해서 유상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은 온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어 재산을 형성했던 시기에, 집안 가장의 무분별한 유언이나 증여로 가족 구성원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연대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즉,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 (법정상속인)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민법상 법정상속인들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고려해서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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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플랜에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고 증여공제 그룹별로 매 10년 동안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이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한도만큼은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 뒤 세금을 부과해서 수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A씨가 2023.5.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최근 10년간 한번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은 6억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공제 그룹별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배우자는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이다. 재혼해서 증여한 배우자가 달라도 수증자 기준으로 해서 6억원이 한도이다. 자녀는 5천만원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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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평가가액을 가중평가법에 따른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평가가액을 가중평가법에 따른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은 우리나라와 국외재산 소재지국과의 회계처리규정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액 산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5서38, 2006.4.13.). 따라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 적용의 가능성은 국외재산 소재지국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OOO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 등 참조), 국내 회사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평가 방법 중 시가와 가장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법이므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자회자 주식인 주식의 평가는 이에 따라야 한다.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동 시행규칙 제1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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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실관계) ’17.2월 일시납 연금보험금 1억원을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하여 가입함 ’20.4월 해당 보험의 계약자를 딸로 변경신청 완료함 (아들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 ’25년 연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임 (질의내용) 수증자는 누구이며 언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회신] 1.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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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지상권의 평가방법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고려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 280조 및 제 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상증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연도의 수입금액 = 토지의 가액 Ⅹ 2%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민법 제280조 제1항). 아래 존속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아래 존속기간까지 연장한다(민법 제280조 제2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아래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제281조 제1항).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아래 ①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1조 제2항). 구분 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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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례 1: 사실관계) - 2000년 당시 아버지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자녀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여 2개의 보험사에 3천만원씩 연금보험을 가입함 - 가입당시 아버지는 71세, 자녀는 31세, 25년후 지급되는 연금보험상품이었음 - 2개의 보험사는 설계당시 수익자를 아래표와 같이 다르게 설계함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A보험사 아버지 자녀 자녀 B보험사 아버지 자녀 아버지 - 2012.5월에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질의내용) - 위 연금보험의 경우 2024년 되는 시점에서만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계약자인 아버지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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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은?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법령을 해석한 바 있다(조심 2023서10238(2024.04.23)).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 개인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과 상반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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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이익소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소각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이익소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소각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00%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준거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2004년 12월 설립,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 법인은, 당 법인의 단독주주인 네덜란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위해 당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 당 법인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평가를 진행 중임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864248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고민하시나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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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2012.2.2.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즉, 종전에는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법인의 주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해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업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사업무관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상증령15조⑤).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예를 들면, 비사업용토지 등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③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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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이 사건 주식 매입 당시 작성된 회계법인 작성의 주식평가보고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2014. 12. 31. 현재 주당가격은 589,245원인바, 그 평가 과정에서 AA 및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결산되었음을 가정하였고, AA의 해외자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순손익가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864248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고민하시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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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 특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은 1주당 순자산가치에 영업권을 가산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는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사유에 더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2018.2.13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에 있는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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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의 회수방법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해지 (주식의 환원) 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② 최초 자본금 납입 시 납입자본의 출처가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의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임이 입증되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③ 당사자간 합의나 소송을 통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④ 과거 명의신탁 당시 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문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⑤ 과거 증자시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864248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고민하시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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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혹은 영업권을 평가하기를 원하세요?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을 평가하기를 원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원하시나요?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및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의 공동저자이신 한경식 세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emusatax/223290604966 한경식 세무사가 사무실을 확장 개업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무는 양도세 절세", "한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 blog.naver.com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864248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고민하시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4인이 알려드립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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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뭘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뭘까? ① 원고들의 KKK 주식 보유 비율이 2% 미만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 2023.11.17.) ② 추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명의상 주주들에게 하였을 경우 명의신탁자들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될 배당소득을 누락할 수 있게 되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어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16, 2023.01.31.).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내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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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 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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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익소각절차는?

감자 방법에는 감자 소각과 이익 소각 등 두가지가 있다.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익소각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즉,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소각이 허용된다.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적절한 이익소각을 통해 법인의 고민거리인 가지급금 혹은 이익잉여금을 적정한 규모로 관리할 수 도 있다. 반면에 회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증가된 부채비율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상환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유상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하고 이익소각은 앞서 언급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된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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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은? 은행하고 상의없이 단독대표이사로 해도 될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녀가 거주자이어야 한다. ② 증여일 현재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로부터 수증 받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거주자인 손자, 손녀에 해당하면 된다. ④ 해당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 또는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수증자인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하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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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녀가 3억 싸게 매수할 경우 증여세는?

저가매수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문제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특수관계의 유무에 따라 과세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와 대가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이를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의제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라는 과세요건만으로 증여세 처분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2018구합51878(2019.05.24)). 따라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저가매수ㆍ고가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매매가액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①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 수표교부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서 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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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을 활용한 소득세 절세 및 가업승계 방안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준비금으로서, 적립 재원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 등으로 인해 적립된다. 이 경우,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감액배당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 핵심전략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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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녀의 혼인·출산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 분 내 용 증여자 직계존속 수증자 거주자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한도 수증자 1인당 통합 1억원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 상황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은? 상 황 가능기간 ⦁2023.5.1. 혼인신고 한 경우 2024.1.1.부터 2025.5.1.까지 ⦁2025.5.1.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2024.1.1.부터 2027.5.1.까지 ⦁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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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 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2023두44061(2023.11.0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재삼46014-239, 1994.01.26.)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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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혜택이 있을까? 커피전문점 창업은 안될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예금, 국공채/회사채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증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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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인도할 때를 증여일(증여시기)로 본다. 단, 부동산 등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반면에 취득세의 경우 증여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이다. 세법에 따라서 재산의 증여시기 및 취득시기는 달라진다. 증여세에서는 부동산처럼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리고 현금증여를 할 때는 계좌 이체일이 증여시기이다. 반면에 취득세의 경우는 증여계약일이 증여취득시기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증여일(증여계약서 작성일)은 2023.4.1이고 자녀 B씨는 2023.5.13에 등기소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했다고 가정하면, A씨의 경우 증여세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일(2023.4.1)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2023.5.13)이다. 따라서 A씨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3.7.31이 아닌 2023.8.31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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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사례

자녀가 최근 10년간 엄마와 아빠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하여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이번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아버지에게서 받은 금전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과거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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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재산의 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증세법은 평가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가액 순으로 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에 대한 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범위 내(평가기준일 전후 6월)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평가범위 밖에서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평가방법을 감정평가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15개월(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6개월, 신고기한으로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9개월)이나 된다(조심 2024서628(2024.04.18)).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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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절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 (1) 정관의 자기주식 취득관련 규정 검토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한도 검토 (3) 이사회 개최 및 결의 다음과 같이 취득할 자기주식의 수량과 가격을 결정한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결정한다. ①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②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③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④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⑤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⑥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493816 2024 주식명의신탁실무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주식명의신탁실무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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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익소각

이익소각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즉,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소각이 허용된다.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적절한 이익소각을 통해 법인의 고민거리인 가지급금 혹은 이익잉여금을 적정한 규모로 관리할 수 도 있다. 반면에 회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증가된 부채비율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상환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익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주식가치의 하락이 발생한다. 유상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하고 이익소각은 앞서 언급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된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유상감자절차와 달리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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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본환원

신자본환원(“상환우선주소각”)이란? 신자본환원은 기존의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변경한 뒤 회사가 소각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상환우선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뒤 액면가로 균등하게 이익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신자본환원은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구성이 단순하고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자본환원 근거규정은? (1)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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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상속채무일까?

가지급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핵심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심사-상속-2022-0001, 2022.11.09.). ①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사인에 대한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상증세법 §13,§14 등 참조). ② 이러한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83누410, 1983.12.13. 판결 등 참조). 가지급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증법 시행령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조심2020인329, 2020.4.21). ①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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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 사업무관자산비율 계산방법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 상당액이란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면-2018-상속증여-3934 [상속증여세과-150], 2019.02.19.). 사업무관자산비율(=사업무관자산/상증법상 총자산)을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총자산가액은 상증법상 총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분모와 분자의 접근방법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식평가조서의 자산총계에다가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2. 제충당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증법상 총자산으로 한다. ②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은 상증법상 가액으로 한다. 단, 장기대여금처럼 대손충당금이 있는 업무무관자산가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을 사용한다. 분무와 접근방법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토지와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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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를 파악하기 위한 예금거래 분석기초 자료 작성은?

사전증여를 파악하기 위한 예금거래 분석기초 자료 작성은? 먼저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이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과거 10년치 거래자료를 엑셀로 받아야 한다. 해당 엑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들어 있다. ①예금주 ②은행명 ③계좌번호 ④거래일자 ⑤거래시각 ⑥거래종류: 입금, 지급 ⑦입지내역: 전자금융이체, 대체, 현금, 해외CD지금, 예금이자,타행환입금, ⑧타행CD지금 등 ⑨적요 ⑩지급금액 ⑪입금금액 ⑫거래후잔액 ⑬취급점 ⑭상대은행: **로 표시 ⑮상대계좌: *****로 표시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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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융재산 300만원 인출 시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는?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4.3/4분기부터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되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제출서류 명확화 현행 ‣상속인 제출서류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거나 일부 중복·과도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금융회사의 안내 부족 개선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과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금융기관이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했으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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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절차는?

자기주식 취득 절차 및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493816 2024 주식명의신탁실무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주식명의신탁실무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증집행기준 45의 2-0-2).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 ebook-product.kyobobook.co.kr 일자 체크 내용 비고   정기주총(배당가능이익 확인) 정기주총의사록: 이익잉여금 확인용 T-66 총주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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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상속인인 한입씨의 경우 피상속인인 부친의 근로소득, 국민연금소득 그리고 상가임대소득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얼마를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신고해야 할까? ①부친의 국민연금 소득은 다음과 같다. 원천세는 없다고 가정하자. 국민연금 통장수령액 월 연금수령액 1,000,000 원천징수세액 - 세후 수령액 1,000,000 연 연금수령액 12,000,000 연금소득공제 5,900,000 연금소득금액 6,100,000 기납부세액 -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연금소득공제 5,900,000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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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증여세율 개편 방안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서 동일하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증가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2억이면 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공제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2억 * 20% - 1천만원 = 3천만원). 누진공제액도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1천만원(세율 20%시)부터 4억6천만원(세율 50%시)까지 증가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누진공제액은 없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서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을 인하해서 적용할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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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공제 인당 0.5억에서 5억으로 확대 방안

5억원의 일괄공제를 활용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라. 상속인이 그 밖의 인적공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상속세는 누진세율체계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를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포함한다.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 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서면4팀-2438(2007.08.13)). 현재의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및 일광공제는 다음과 같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서면4팀-583, 2004.5.3.).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에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된다(재삼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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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는 기타 친족의 범위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서 4촌이내 혈족과 3촌이내 인척으로 변경 예정

상증세법은 일단의 가족을 단일한 납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부여하고 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 2024서806 (2024.04.17)). 10년 플랜에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고 증여공제 그룹별로 매 10년 동안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이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한도만큼은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 뒤 세금을 부과해서 수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적용을 한다. 국체청이 제공한 구체적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A씨가 2023.5.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최근 10년간 한번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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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범위를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까지 확대할 예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상증세법 제45조의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증여, 저가양도, 고가양수, 채무면제/인수/변제, 저가 현물출자 등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증여: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저가양도: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0%, 3억원 요건) 3) 고가양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0%, 3억원 요건) 4) 그 밖에 위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것 ①채무면제/인수/변제: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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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해외현지기업 투자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는? 국세청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외국법인 주식취득 또는 자금대부)하였거나 해외에 영업소(해외개인사업)를 설치한 사실을 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연도 중 해외현지기업 주식 취득·지분양도·청산 등 포함)를 하였거나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중 해당하는 자료를 7.1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ㆍ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②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동산등명세 ③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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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할 예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는(조특령 §6의4, §9) 다음과 같다. ㅇ (제외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ㅇ (규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R&D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일 것 ㅇ (독립성) 아래 ➊, ➋ 모두 충족 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➋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 핵심전략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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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으로 확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8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중소ㆍ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정부는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밸류업 우수기업 등은 매출액 제한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공제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10~20년 300억원 600억원 한도없음 20~30년 400억원 8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1,200억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 핵심전략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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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증여세의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완화할 예정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2012.2.2.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즉, 종전에는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법인의 주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해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업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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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예정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 이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 및 그 주주 등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ㆍ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5.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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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완화 -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요건을 적용할까?

상속인 요건은?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 가능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 가업상속 ] 제3항).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법령을 해석한 바 있다(조심 2023서10238(2024.04.23)).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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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계산은?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7%정도)을 가지고 있는데요.. 판매하였을 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세율, 계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시는 게시글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②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를 적용하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누진세율 을 적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864248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고민하시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4인이 알려드립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유 기간 양도소득세율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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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상가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증여세율

[ 증여세 ] 상가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한입씨는 상가주택을 한입남(30%)과 한입자(3%)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관할구청에 갔더니 다음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상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총 17.79억이었다. 그 중 주택의 공시 시가표준액은 5.24억이 과 비공시된 토지 건물 그리고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은 총 12.55억이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수증자인 한입남과 한입자씨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은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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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증여세가 없는 유언대용신탁 나도 한번 알아 볼까?

1세대 1주택자인 한입씨는 10억짜리 아파트(비조정대상지역 85 이하)를 가지고 있다. 한입씨는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어떻게 증여할 지 생각만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첫째, 한입씨는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은 10억이고 증여세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전)은 2.25으로서 실제 자녀에게 7.75억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자녀는 아파트를 증여 취득할 때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비조정대상지역 85 이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3.8%의 취득세 및 교육세 35백만원을 부담한다. 결국 증여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2.6억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한 자녀의 순자산은 7.4억이 증가한다. 만약 한입씨가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경우 자녀의 증여취득세율은 12.4%(조정대상지역 13.4%)로 대폭 증가하게 되어 자녀의 순자산도 증가되는 취득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구분 금액 증여재산가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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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파트를 증여할까?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증여할까? 증여세가 없는 유언대용신탁을 할까?

1세대 1주택자인 한입씨는 10억짜리 아파트(비조정대상지역 85 이하)를 가지고 있다. 한입씨는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어떻게 증여할 지 생각만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첫째, 한입씨는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은 10억이고 증여세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전)은 2.25으로서 실제 자녀에게 7.75억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데 자녀는 아파트를 증여 취득할 때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비조정대상지역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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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와 상속세율 ]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나도 상속세가 "빵"이라고요?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나도 상속세가 "빵"이라고요? 한입씨는 모친과 같이 10년 넘게 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는 없다. 그러다가, 2024년 10월 모친이 돌아가셨다. 모친 이 남긴 상속재산은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전부였다. 한입씨의 상속세는 얼마일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동거주택 상속공제 차이 미적용 적용 상속재산 10억 10억 - 상속채무 0 0 - 장례비 1천만원 1천만원 - 상속세 과세가액 9.9억 9.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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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의 신 ] 부모님 자금으로 창업 한번 해 볼까? 증여세는?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혜택이 있을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예금, 국공채/회사채 등을 증여 받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