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이익을 사용해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비경상적인 손익이 크게 발생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등 과거와 미래가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손익가치 평가 시 과거 3개년 순손익액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해서 1주당 손익액을 평가하게 되면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 사유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평가 시 과거 3개년 순손익액에 따른 평가액이 아닌 추정이익을 사용해서 1주당 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서면-2022-자본거래-3157 [자본거래관리과-373] , 2022.07.20).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원문 링크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 산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