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여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합산신고하면 절세가 되는 걸까? 절세목적으로 합산신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입씨가 부모님으로부터 2021.3.10 40백만원을 일반 증여 받고나서 3년 뒤인 2024.4.2일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대상으로 3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다.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위의 국세청 예규들을 감안할 때 일반증여와 영농자녀 증여를 분리해서 신고하는 Case 2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당장은 증여세가 없으니까 case 1과 case 2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만약 2025.5.2 추가적으로 영농증여를 할 경우에도 차이가 없을까? Case 2를 선택했을 때는 증여세 감면한도를 100% 이용할 수 있으나 case 1을 선택할 때는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신고할 때 문제가 없다. 국세청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
Case 1은 국세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