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는?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서면4팀-2051. 2004.12.15.). 구분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현금 입금 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금 원금 현금 입금 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 자녀가 인출하야 실제 사용하는 날의 평가액 (즉,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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