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쓰면 되는 걸까?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2024.3.18 국토교통부는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 주요 적발 4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당 사례 4는 상속세 미 증여세법을 위반한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되었다. 자녀인 매수인은 부친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총 69억원을 차용하고 그 중 50억을 초고가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하여 차입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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