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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인 조부모가 증여자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토지·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부동산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현금을 증여할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중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