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8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중소ㆍ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정부는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밸류업 우수기업 등은 매출액 제한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공제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10~20년 300억원 600억원 한도없음 20~30년 400억원 8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1,200억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 핵심전략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