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회원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헬스클럽회원권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이 발간한 “2024 세금절약가이드 Ⅱ”에 따르면 과세되는 특정시설물이용권에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이용권, 고급 사교장회원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