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고려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 280조 및 제 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상증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연도의 수입금액 = 토지의 가액 Ⅹ 2%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민법 제280조 제1항). 아래 존속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아래 존속기간까지 연장한다(민법 제280조 제2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아래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제281조 제1항).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아래 ①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1조 제2항).
구분 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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