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 이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단, 2019.1.1이후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반드시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아닐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명의개서해태(장기미명의개서)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일 수 도 있다.
왜냐하면 명의개서해태의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8.10.5 주식을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해당 주식은 여전히 이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시기는 2018.10.5이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20.1.1이 된다. 이 경우 증여시기가 2019.1.1이므로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면 안된다. 2018.12.31자 상증세법 부칙 [1]제 6조에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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