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중소기업대표인 A씨는 2023.1.1 지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향후 본인이 사망한 뒤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소유중인 상가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5억에 매각하기로 2023.1.5일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며 잔금 4억은 2023.1.25일 받기로 계약을 했다.
A씨는 법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는 접수되지 않았다. 상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일까?
아니면 법인의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A씨의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속개시일 기준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 사망)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액 현금 평가액 합계 상속세 과세가액 4억 (=5억 - 1억) 1억 5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