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기업 투자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는? 국세청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외국법인 주식취득 또는 자금대부)하였거나 해외에 영업소(해외개인사업)를 설치한 사실을 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연도 중 해외현지기업 주식 취득·지분양도·청산 등 포함)를 하였거나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중 해당하는 자료를 7.1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ㆍ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②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동산등명세 ③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