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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해외현지기업 투자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는? 국세청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외국법인 주식취득 또는 자금대부)하였거나 해외에 영업소(해외개인사업)를 설치한 사실을 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연도 중 해외현지기업 주식 취득·지분양도·청산 등 포함)를 하였거나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중 해당하는 자료를 7.1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ㆍ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②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동산등명세 ③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