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법정상속인)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민법상 법정상속인들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고려해서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다.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 받을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 받을 경우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방식은(민법 제1113조 제1항)?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의 가액 + ② 민법상 특별수익으로 보는 사전증여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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