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가수금 PLAN 부모가 가족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Plan이다. 부모가 자녀가 아닌, 법인으로 돈을 빌려 줄 시,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하면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관련 근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아래 5항과 7항이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 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