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즉,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소각이 허용된다.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적절한 이익소각을 통해 법인의 고민거리인 가지급금 혹은 이익잉여금을 적정한 규모로 관리할 수 도 있다.
반면에 회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증가된 부채비율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상환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익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주식가치의 하락이 발생한다. 유상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하고 이익소각은 앞서 언급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된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유상감자절차와 달리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절차”...
원문 링크 : 신이익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