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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을 활용한 소득세 절세 및 가업승계 방안

 감액배당을 활용한 소득세  절세 및 가업승계 방안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준비금으로서, 적립 재원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 등으로 인해 적립된다. 이 경우,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감액배당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 핵심전략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