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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짜리 일반건축물도 특정층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2층짜리 일반건축물도 특정층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2층짜리 일반건축물도 특정층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정부24에서 출력할 때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된다.

그럴 경우 특정 층 혹은 특정 호만 선택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정부24에서 출력할 때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된다.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출력이 되는 본인이 100%소유하고 있는 2층 일반건축물의 1층은 카페로 이용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때 2층 주택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법무사에게 확인해보면 일반건축물은 특정층만 증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대신 전체주택에 대해서 일정 지분증여는 가능하다고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