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핵심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심사-상속-2022-0001, 2022.11.09.). ①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사인에 대한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상증세법 §13,§14 등 참조). ② 이러한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83누410, 1983.12.13. 판결 등 참조).
가지급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증법 시행령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조심2020인329, 2020.4.21). ①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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