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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가중평균액 결정방법

 80%이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가중평균액 결정방법

80%이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1주당 가중평균액 결정방법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를 말한다. 즉, 80% 이상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등의 자산의 가액 ①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