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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사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사례

자녀가 최근 10년간 엄마와 아빠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하여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이번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아버지에게서 받은 금전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과거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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