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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이익소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소각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이익소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소각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이익소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소각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00%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준거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2004년 12월 설립,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 법인은, 당 법인의 단독주주인 네덜란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위해 당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 당 법인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평가를 진행 중임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864248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고민하시나요?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