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 특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은 1주당 순자산가치에 영업권을 가산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는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사유에 더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2018.2.13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에 있는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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