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개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상속증여-633(2013.12.30)). 그러면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대신에 법인은 유증만 받을 수 있다. 태아와 양자 그리고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이거나 [1]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계부사망 시 상대 배우자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다.
단, 계부가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는 상대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3조제1항 중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