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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청구

 상속세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청구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 59조) 유언대용신탁은 ①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혹은 ②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둘다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이 사건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L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L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