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할 때 불리한 점은? 예금 상속과 달리 부동산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 사후 자녀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상속받을 때와 달리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속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은 0.8%[1]이다.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처: 위택스). [1] 지방세법 15조1항2호 상속인이 85 초과 주택 상속취득시 세율은 3.16%이다. 기준시가 취득세율 취득세 등 5억 취득세 2.8% +농특세 0.2% +교육세 0.16% = 3.16% 15.8백만원 10억 31.6백만원 ...
원문 링크 : 부동산을 상속할 때 불리한 점은? (상속세와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