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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을 반환 받을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1]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을 반환청구해야 한다. 유류분 권리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을 반환청구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청구권을 박탈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형제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는 유류분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 [1]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받을 수도 있다. https://ebook-prod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