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으로 반환 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 여부 유류분은 온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어 재산을 형성했던 시기에, 집안 가장의 무분별한 유언이나 증여로 가족 구성원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연대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즉,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 (법정상속인)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민법상 법정상속인들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고려해서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