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혜택이 있을까?
커피전문점 창업은 안될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예금, 국공채/회사채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증여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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