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 등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 등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 등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 신고내역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OO OO구 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 OO OO구 OO동 OOO-O 소재 주공아파트, OO OO구 OO동 OO-O 토지, OO OO군 OO면 OO리 산OOO-O 토지, 기계식 주차장, 예금 등 기타 재산 등으로서, 그 가액은2,209,210,618원이다. 2) 원고는 2018. 8. 31.

위와 같은 상속재산가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 15,000,000원과 아래 표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 486,719,461원을공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21,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728,491,157원으로 산정한 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500,000,000원의 일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