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 등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 신고내역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OO OO구 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 OO OO구 OO동 OOO-O 소재 주공아파트, OO OO구 OO동 OO-O 토지, OO OO군 OO면 OO리 산OOO-O 토지, 기계식 주차장, 예금 등 기타 재산 등으로서, 그 가액은2,209,210,618원이다. 2) 원고는 2018. 8. 31.
위와 같은 상속재산가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 15,000,000원과 아래 표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 486,719,461원을공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21,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728,491,157원으로 산정한 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500,000,000원의 일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