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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적금이나 적립금 펀드 매월 불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자녀명의 적금이나 적립금 펀드 매월 불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자녀명의 적금이나 적립금 펀드 매월 불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일시에 정액을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하겠지만 만약 특약조건이 있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매월 불입하는 경우 어떻게 재산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까?

부모가 자녀명의로 월 100만원 불입하고 3년만기 조건일 때 증여재산평가 및 신고는 (1) 금액과 기간이 고정되는 조건부권리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 제1호(유기정기금)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2) 증여신고는 첫 번째 증여시점에 36회 증여분까지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 2008.05.08). 유기정기금의 경우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