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셈님. 올려주시는 글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혹시 간략하게나마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 후, 해당 금액을 자녀명의 해외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국주식에 투자 중입니다.
증여금액은 소액인데요, 적을때는 5만원, 많게는 몇십만원 매번 증여신고 하고, 기록도 다 해둡니다. 차명 투자목적이 아니고, 정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물려 주고 싶은 목적이며, 해당 계좌에서 매수/매도는 하고 있으나, 매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인출은 하지 않고, 수익금으로 추가 매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인출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증여해 준 금액의 총합이 1000만원인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식 총 평가액이 1억이 되었다면, 증여에 대한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000만원에 대한 증여신고가 모두 이루어졌고, 비과세 한도이니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1억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