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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증여세율 개편 방안

 상속세율 증여세율 개편 방안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서 동일하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증가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2억이면 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공제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2억 * 20% - 1천만원 = 3천만원). 누진공제액도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1천만원(세율 20%시)부터 4억6천만원(세율 50%시)까지 증가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누진공제액은 없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서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을 인하해서 적용할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