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 (혼인 공제, 결혼 공제, 출산 공제) 2023.7.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지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근 10년간 5천만원씩 (신혼부부 합산 1억원)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으로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2023.12.21 국회 통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그리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을 경우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하는 혼인공제를 도입했다.
다만,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와 출산으로 인한 증여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두가지를 합산해서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각...
원문 링크 : 자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 면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