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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증여세 신고 (증여세율 및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자녀 현금 증여세 신고 (증여세율 및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출처: 한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신고대상자가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녀에게 최초 증여받은 자인 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최초 증여받은 게 아니고 두번째 증여인 경우에는 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증여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증여일자 등 증여받은 정보와 증여자를 입력하면 된다.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나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성명과 기본주소가 자동적으로 나온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해서 선택하면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를 선택하면 된다.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한 뒤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