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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평가가액을 가중평가법에 따른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평가가액을 가중평가법에 따른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평가가액을 가중평가법에 따른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은 우리나라와 국외재산 소재지국과의 회계처리규정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액 산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5서38, 2006.4.13.). 따라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 적용의 가능성은 국외재산 소재지국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OOO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 등 참조), 국내 회사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평가 방법 중 시가와 가장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법이므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자회자 주식인 주식의 평가는 이에 따라야 한다.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동 시행규칙 제17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