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은 일단의 가족을 단일한 납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부여하고 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 2024서806 (2024.04.17)). 10년 플랜에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고 증여공제 그룹별로 매 10년 동안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이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한도만큼은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 뒤 세금을 부과해서 수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적용을 한다. 국체청이 제공한 구체적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A씨가 2023.5.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최근 10년간 한번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