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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이 사건 주식 매입 당시 작성된 회계법인 작성의 주식평가보고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2014. 12. 31. 현재 주당가격은 589,245원인바, 그 평가 과정에서 AA 및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결산되었음을 가정하였고, AA의 해외자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순손익가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864248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고민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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